3. 민법 제1023조(민법 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2. 상속재산보전처분 //
<편람> 나. 상속인들이 순차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
<편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순차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상속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민법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속채권자는 상속고려기간 중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며, 일부 실무례도 이에 따르고 있다.74)
<편람> ----
<편람> 74)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인의 보수
상당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8. 22.자 2000으2 결정 참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청구인으로부터 미리 예납받지 않으면 재산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편람> 다. 재산관리인 선임공고의 요부
<편람> 민법 제1023조에 근거한 재산관리인의 경우 선임공고는 필요하지 않다.
가. 의의
(1)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며(민법 제1044조 1항),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1023조). 이는 전술 1.의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과 취지를 같이 한다.
(2) 숙려기간 중에 있는 경우, 상속을 포기한 경우 외에,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의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이 경우에도 본호에 의한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인이 1인이 아니고 공동상속인 경우에 그 공동상속인 중 수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하여는 민법
제1040조의 규정이 있고, 이는 라류 30호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본호의 사건과는 구별된다. 후술 6.(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
참조.
나.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상속인 등과 같이, 상속재산
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1) 청구의 시적한계
숙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숙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심리는 숙려기간 중에 있는 상속인 또는 상속포기자의 현재의 재산관리가 부적당한지의
여부, 재산관리인 선임의 필요성 유무, 그 재산관리인의 적격성 여부 등에 집중되게 된다.
마. 심판
(1)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민법 제1023조 2항,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처분의 내용이나 주문 등은 전술 제3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의
설명을 참조하여 처리할 것이다.
(2) 심판의 효력 등
(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 즉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나) 심판은 청구인,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선임되는 재산관리인 등, 이를 고지받을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그 심
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한계시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관리권이
상실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여 재산관리인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견해, 이를 부정하여 상속인도 재산관리권을 가진다는 견해,
상속인이 재산관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관리인의 관리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관리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등이
있는바, 최후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심판비용 및 처분에 필요한 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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